전‧현직 임직원 6명 징역 8~10월·집유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1.10/그린포스트코리아
위 사진은 해당 기사와 무관함. (Pixabay 제공) 2019.01.10/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홍민영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BMW코리아가 100억원대 벌금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오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법인에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

또 BMW 전‧현직 임직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8~10개월의 실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실형을 선고한 3명은 이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장기간에 걸쳐 시험성적서를 변조한 후 배출가스 인증을 받아 차량을 수입했다”며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당국의 업무를 침해하고 소비자들의 신뢰도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국립환경과학원의 인증을 받는 수법으로 차량 2만9000여대를 최근까지 수입한 혐의(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BMW코리아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의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1억4000만원, 전‧현직 임원에게는 징역 10개월~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hmy10@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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