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내린 무죄 선고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페이스북) 2018.8.18/그린포스트코리아
지난해 8월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내린 무죄 선고를 규탄하기 위해 연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미투운동과 함께하는 시민행동 페이스북)/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수행비서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54) 전 충남지사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지난해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2부(홍동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안 전 지사는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상대로 2017년 8월 29일부터 지난해 25일까지 10차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과 강제추행 등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감독하는 상급자가 권력을 이용해 하급자를 추행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4년과 함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게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었으나 이를 실제로 행사해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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