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4억원어치...일본정부 외교 협의 요청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홈페이지)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해 만든 회사인 주식회사 PNR의 경북 포항 사업장 전경. (홈페이지)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징용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의 한국 자산이 9일 압류됐다.

포스코와 신일철주금이 합작한 PNR은 이날 오후 늦게 강제징용 피해자가 신청한 회사 주식 압류신청 서류를 받았다. 

압류명령 결정은 PNR 관련 서류가 송달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일철주금은 이날로 4억여원의 PNR 주식 처분 권리를 잃었다. 

지난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피해자 변호인단의 PNR 주식 8만1075주(한국 자산분) 압류 신청을 승인한 바 있다.

지난해 10월 말 대법원은 이춘식(95)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변호인단은 피해자 가운데 2명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에 해당하는 PNR 주식 일부를 압류 신청했다. 1명당 1억원의 손해배상금과 1억원의 지연손해금이다.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 압류 통보를 확인하고 이날 오후 한국 정부에 한일 청구권협정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정부는 일본이 이날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한 '외교적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해 "면밀히 검토할 예정"라고 밝혔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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