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해 소극적‧규제적 의미 삭제"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환경부는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이름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7일부터 시행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16일 국립공원관리공단을 국립공원공단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립공원관리공단법’이 개정됨에 따라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국립공원의 보전 및 탐방, 공원시설의 설치‧유지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환경부 산하기관이다.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공단은 전국의 22개 국립공원 중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외한 21개 국립공원의 운영을 담당하며, 총 29개의 국립공원사무소를 뒀다.

국립공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자연‧생태계와 자연‧문화 경관을 보유한 지역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지정, 관리하는 보호지역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현행 제도의 부족한 점을 개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자원봉사활동의 기반 조성 및 지원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의 보전‧관리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자원봉사 활동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소극적‧규제적 의미의 ‘관리’ 용어를 뺀 새 이름이 생겨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공단의 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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