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기준 171% 초과
차량소유자에 무상 시정조치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그랜저 2.2 디젤, 메가트럭(와이드캡), 마이티 등 현대자동차가 생산한 경유차(유로6) 3개 차종 7만8721대가 리콜된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 배출가스 부품의 제작 결함을 시정하는 개선 계획을 승인한다고 9일 밝혔다.

그랜저 2.2 디젤은 지난해 9월 환경부의 결함확인검사에서 질소산화물(NOx) 항목이 기준을 초과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당시 검사에서 검사대수 5대의 질소산화물 평균값이 배출허용기준(0.08g/㎞) 대비 171%를 초과했다.

그랜저 디젤. (환경부 제공) 2019.1.8/그린포스트코리아
그랜저 디젤. (환경부 제공) 2019.1.8/그린포스트코리아

배출가스재순환량(EGR량)이 충분하지 않아 질소산화물이 기준을 넘어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현대차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로 배출량을 개선할 예정이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차량 소유자의 리콜 요구 건수가 점차 증가해 현대차가 스스로 조치에 나섰다.

이들 차량의 리콜 결정은 질소산화물환원촉매(SCR) 장치의 정화 효율 저하와 매연포집필터(DPF) 균열이 원인이다. 부품을 교체하고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예정이다.

자동차제작사는 같은 연도에 판매한 차종별·부품별 결함률이 50건과 판매량의 4%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해당 차종 전체를 시정 조치해야 한다. 메가트럭(와이드캡)과 마이티 차종은 의무적 시정 요건에는 이르지 않았지만, 시정 요구 증가 추세를 반영했다.

시정 대상 차량은 2014년 5월 12일부터 2016년 11월 10일 기간 중 생산된 그랜저 2.2 디젤 3만945대와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8월 26일 기간 중 생산된 메가트럭(와이드캡) 등 2개 차종(5개 모델) 4만7776대 등 총 7만 8721대다.

현대차는 환경부의 시정계획 승인에 따라 해당 차종의 소유자에게 알리고 시정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차량 소유자는 전국 현대차 서비스센터 및 블루핸즈에서 전자제어장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부품 교체 등 차종별로 해당되는 시정 조치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다.

이형섭 교통환경과장은 “경유차는 다른 유종 차량보다 배출가스 저감 부품이 많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저감장치의 내구성 저하 속도가 빨라 미세먼지 등의 오염물질이 과다 배출될 가능성이 높다"며 "차량 구입단계부터 환경성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말했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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