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문화재 지표조사 이행 여부 해명 요구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포스코 에너지 제공)
삼척 포스파워 조감도(포스코 에너지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삼척 포스파워 석탄화력발전소(이하 삼척화력) 건설공사 현장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되면서 정부 사전 조사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운동연합은 8일 “이번 천연동굴 발견으로 사전 조사와 절차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며 “인가에 앞서 문화재 지표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해명하라”고 요구했다. 

매장문화재법은 건설공사로 훼손될 수 있는 매장문화재를 사전에 파악하고 보호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지표조사를 규정했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규모 면적의 석탄발전소 건설공사는 지표조사 대상인 데다가 삼척시엔 환선굴을 포함한 석회 동굴이 10개 이상 분포됐다. 부실조사를 지적하는 이유다.

정부는 건설부지 인근에서 발견된 천연동굴의 보존 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기초조사를 조만간 착수한다. 

삼척석탄발전소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는 천연동굴만이 아니다. 

지난 2017년 건설반대투쟁위원회는 발전소에 필요한 전용 항만을 맹방 앞다바에 조성하면 어민과 백사장 침식 등으로 인근 주민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포스파워 발전사업 ‘취소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동해안 지역의 신규 발전소 건설로 수도권을 잇는 장거리 송전선로 건설을 둘러싼 갈등의 씨앗도 남았다. 

포스파워는 포스코에너지가 지분 100%를 가진 특수목적법인 형태의 자회사로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을 위해 설립했다. 

삼척화력은 지난 2013년 7월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사업을 추진했으나 2017년 5월 정권이 교체되며 공사가 지연됐다. 정부가 탈석탄 정책에 따라 액화천연가스(LNG)발전소로 전환을 추진하며 인허가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포스코에너지측은 투자손실 등을 이유로 LNG 발전소로 전환이 어렵다고 호소했다. 올해 1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해 1월 ‘포스파워 삼척화력 1·2호기 발전소 건설 사업’ 공사계획을 인가했다. 삼척화력은 당초 계획인 석탄화력발전으로 2023년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삼척화력은 숱한 절차적 문제점과 갈등이 불거졌지만, 정부와 삼척시는 사업자 편을 들어줬다”며 “천연동굴 조사만큼은 삼척시와 문화재청 등 당국이 조사 계획과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의 참여를 보장한 객관적 조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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