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정상 업무수행 위한 부득이한 조치"

제주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도청 앞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고은영 제주녹생당 위원장 제공)
7일 제주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제주도청 앞 천막에 대한 강제철거 행정대집행을 단행했다. (고은영 제주녹생당 위원장 제공)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제주도가 제주도청 맞은편에 설치된 제주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을 강제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7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제주녹색당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충돌이 빚어졌다. 제주도가 행정대집행 등에 나선 이날 원 지사는 하루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녹색당은 이날 “원희룡 도지사는 독재의 길을 선택한 듯 하다”며 “제주의 민주주의는 실종됐다”고 밝혔다. 

제주도청 앞에는 20일째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며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는 성산주민 김경배 씨 천막과, 영리병원 허용, 제2공항 추진 등 난개발 확산에 반대하는 제주 녹색당 천막 총 2개 동이 설치된 바 있다.  

이들을 지지하는 시민은 제주도청 현관 앞 계단에서 원희룡 지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연좌시위도 벌였다. 

세 차례에 걸쳐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낸 제주시와 일곱 차례에 걸쳐 농성자 자진 퇴거를 요청한 제주도는 이날 제2공항 반대 농성 천막 등에 행정대집행 및 강제퇴거를 단행했다. 

제주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지난 3일 오후 1시20분부터 나흘간 제주도청 현관을 불법점거하고, 민원인들과 공직자들의 청사 출입을 방해하는 등 15명 안팎의 사람들에 의해 불법행위가 계속 자행돼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청사 보호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자력 구제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도청 현관 농성자 10여 명에게 공공청사 무단 점거, 공무집행 방해, 불법시위 및 불법홍보물 부착 등을 이유로 지난 6일자로 제주서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제주시 역시 ”제주녹색당 운영위원장과 김경배 씨에게 통보한 행정대집행 영장을 통해 도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무단 적치물(텐트, 천막 등)을 1월 3일까지 철거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했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다른 지자체는 보행에 큰 불편이 없는 이상 강제철거하는 일은 드물어 대집행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있다. 

대집행 예고 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우리는 비폭력 방식으로 경찰에 신고된 정당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에 따라 집회보호요청을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녹색당은 “대한문 앞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의 천막을 강제철거하는 등 비민주적인 행태의 박근혜 정부와 뭐가 다르냐”며 “법률적 논란을 떠나 20일째 단식 하는 사람의 천막을 혹한의 시기에 거리에 내몰고 천막을 철거한 것은 반인륜적 폭력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제2공항 타당성 재검토를 약속한 국토부는 지난 연말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했다”며 “공사를 밀어붙이겠다는 국토부의 뜻을 알면서도 원 지사는 도민에게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도 않았다”고 규탄했다. 

이들은 “영리병원 허가, 제주 제2공항 건설, 비자림로 확장공사의 문제점을 알리고 원 지사의 비민주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천막농성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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