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해양수산부 남해어업관리단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항 남방 약 61해리 및 차귀도 남서방 75해리 해상의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불법조업 중이던 중국어선 3척을 나포했다고 7일 밝혔다.
남해어업관리단 소속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18호는 당일 오후 3시쯤 조업기간 및 그물코 규격을 위반한 중국 유망 A어선을 검거했다. 또 무궁화38호는 같은 날 오후 5시 30분쯤 조업일지 부실 기재 및 어획물 축소보고 혐의를 받는 중국 쌍끌이 어선 2척을 잇달아 검거했다.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국 유망어선 조업기간은 상반기 때는 2~6월로 제한됐다. 하반기 때는 8~12월까지다. B어선과 C어선은 우리 수역에서 조업한 어획물 총 1800㎏ 중 300㎏만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남해어업관리단은 A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해 세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B,C어선은 각 4000만원의 담보금을 납부하도록 한 후 석방조치했다.
여기동 남해어업관리단장은 “중국어선 불법조업이 자주 발생하는 해역에 국가 어업지도선을 집중 배치하는 등 우리 해상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조업에 대해 더욱 철저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주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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