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대전시청 청사(대전시 제공)2019.1.7/그린포스트코리아
대전시 특사경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기획수사를 벌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사진은 대전시청 청사(대전시 제공)2019.1.7/그린포스트코리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주현웅 기자] 대전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지난달 19일부터 6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과 건설업체 등 49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관리실태 기획수사를 벌여 4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 한 곳은 신고 없이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을 한 혐의로 적발됐다. 다른 한 곳은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토사운송차량의 세륜을 안 하고 도로를 달렸으며, 또 다른 곳은 체육시설 부지조성공사 지장물 철거현장에서 세륜시설 없이 폐기물을 운반했다. 아울러 비산먼지발생 신고를 안 하고 관로공사를 시행한 업체도 있다.

특사경에 따르면 5㎥ 이상의 도장시설은 관할 구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공사차량은 세륜시설을 설치하고 바퀴에 묻은 흙을 제거한 채 도로를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업체들은 95.4㎥의 도장시설에서 무단으로 자동차언더코팅을 하고, 공사차량의 세륜조치도 없이 토사나 폐기물을 싣고 달리다 단속에 적발됐다.

이강혁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2019년은 ‘대전방문의 해’로 환경오염물질 배출행위 단속을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대전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려하겠다”고 말했다.

chesco12@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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