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환경부 블랙리스트 진실 밝혀져”
전 환경공단 이사장도 참고인 조사 받아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검찰에서 연이틀 조사를 받았다. 환경부 문건과 관련해 전병성 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김정주 전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기술본부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서울동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4일 오전 10시쯤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오후 11시57분쯤 조사를 마쳤다. 14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은 김 수사관은 전날에도 9시간에 걸친 조사를 받았다.

김 수사관은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청와대 특감반에서 작성한 첩보가 담긴 문건 10여 건을 파일과 출력물로 제출했다.

환경부. (서창완 기자)
환경부. (서창완 기자)

조사를 마치고 나온 김 수사관은 “식사시간에 (환경부 문건 수사 관련) 뉴스를 봤다”며 “오늘 환경부 블랙리스트에 관해 내가 공표했던 내용에 걸맞은 게 나온 것 같아 진실이 밝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날 전 전 이사장과 김 전 본부장도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지난 3일에는 김현민 전 한국환경공단 감사가 조사를 받았다.

전 전 이사장은 환경부가 지난해 1월 작성한 산하 8개 공공기관 임원 사퇴 동향 문건에서 ‘사표제출 예정’으로 분류됐던 인사다. 지난해 1월 사표를 제출한 전 전 이사장은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해 12월 3일까지 임기를 계속했다.

전 전 이사장은 검찰 조사에서 “당시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갑자기 만나자고 하더니 사퇴 의향을 물어보러 왔다고 해서 사표를 내겠다고 먼저 밝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본부장은 조사를 마친 뒤 여전히 현 정부에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자신이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의 희생양이 됐다고 주장했다. 김 전 본부장은 2014년 8월부터 2016년 8월까지 2년 임기를 채우고 1년 연장한 2017년 8월까지 근무했다.

김 전 감사는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임원들만 골라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업무추진비 감사를 나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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