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곳은 면적 감소… 환경부, 습지 보전 정책 강화 계획

[그린포스트코리아 서창완 기자] 전국 곳곳에서 습지가 줄어들거나 아예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소속 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습지센터와 최근 3년간 전국의 습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74곳의 습지가 소실되고 91곳은 면적이 감소했다고 3일 밝혔다.

습지는 민물이나 바닷물이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표면을 덮고 있는 직역으로 ‘생물 다양성의 보고'로 불릴 만큼 가치가 크다.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도 양평군 수대울 하천 습지. (환경부 제공) 2019.1.3/그린포스트코리아
나대지로 방치된 경기도 양평군 수대울 하천 습지. (환경부 제공) 2019.1.3/그린포스트코리아

이번 조사는 국가습지현황정보 목록에 등록된 2499곳의 습지 중 총 1408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소실된 습지 74곳은 경기 23곳, 충청 21곳, 강원 13곳, 전라 12곳, 제주 3곳, 경상 2곳이다. 면적이 감소한 습지 91곳은 전라 52곳, 경기 19곳, 경상 12곳, 강원 8곳 순이다.

사라지거나 면적이 줄어든 165곳 중 90%인 148곳은 논, 밭, 과수원 등 경작지 또는 도로 같은 시설물로 바뀌는 등 인위적 요인에 따른 훼손이었다.

습지가 자연적인 요인에 따라 초지나 산림으로 변한 경우는 17곳으로 10%에 불과했다. 한 예로 경기도 양평에 있는 문호천 수대울 하천 습지는 2013년에는 원시 자연 상태로 보전돼 있었지만 2016년부터 하천 정비 사업 후 나대지로 방치돼 있다.

환경부는 이번 습지조사를 계기로 습지보전정책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사업부지에 습지가 포함된 사업의 경우 중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 습지 훼손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이나 캐나다에서 시행하고 있는 습지총량제와 같이 습지의 훼손을 근본적으로 사전예방하기 위해 자연자원총량제 도입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습지의 가치가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습지가 인간에게 제공하는 혜택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책결정 등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장은 “습지는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인간에게 수자원 공급, 온실가스 흡수, 경관과 문화적 가치 창출 등 다양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공간”이라며 “미래세대에게 습지의 다양한 혜택을 온전히 물려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고 밝혔다. 

seotive@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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